'혁신신약' 특허 우선심사 대상 포함
정부 중점육성 산업 선정 및 과기부 13대 혁신성장동력 반영
입력 2019.06.11 10:49 수정 2019.06.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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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이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및 바이오헬스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해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먼저 빠르게 심 사하는 제도이다.

198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우선심사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10개월 이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로 주목받아온 7개 분야에 대해 이미 작년 4월부터 新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해 해당 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왔다.

더불어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에 7대 기술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4차 산업혁명 新특허분류체계를 16대 기술분야로 확대하고 추가된 9개 분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했다.

확대된 9개 분야는 혁신신약을 비롯해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 현실 △신재생에너지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이다.

기존 7개 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이 있었다.

확대되는 기술분야의 선정은 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3대 중점육성 산업과 범부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높은 분야로 선정된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뤄졌다.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이었던 7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위주였다면, 이번에 추가되 는 9개 기술분야에는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가 포함 되어 있어 제약,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우선 심사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허청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제도는 국가 산업발전이나 공익상 긴급처리가 필요한 분야에 빠른 심사를 제공해 기술 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하고 관련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왔다"며 "이번 우선심사 제도의 개편으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의 국가 경 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의 산업발전과 지재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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