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등 의약외품 '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19.06.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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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의약외품)의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고를 받아 오늘(10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지적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당시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의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됐었다.

장정숙 의원은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도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중이다.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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