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SNS '이벤트성 의료광고' 한달간 집중점검
묶어팔기 ·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적발기관 행정처분·형사고발
입력 2019.01.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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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달간 어플리케이션(App)과 소셜커머스(SNS)에 대한 이벤트성 불법 의료광고가 집중점검 대상이된다.

이벤트성 불법의료광고 사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한 달간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을 제공하거나,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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