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보조요법제 '이부프로펜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
식약처, 6개월에서 17세 미만 소아도 투여 가능
입력 2019.01.18 11:32 수정 2019.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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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성인에게만 투여 가능했던 마약성 진통제 보조요법제인 '이부프로펜' 단일제(주사제)가 앞으로는 6개월 미만 17세 미만의 소아에게도 투여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부프로펜 단일제(주사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2월 1일자로 통일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법·용량에 소아(6개월 이상 17세 미만)의 해열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이부프로펜 주사제‘은 17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투여가 가능했었다.

식약처는 "6개월 - 12세 미만은 1회 10mg/kg부터(최대 400mg)을 필요에 따라 매 4 - 6시간 간격으로 정맥투여하며, 투여 시간은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1일 최대 40mg/kg 또는 2,400mg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12세 이상 ~ 17세 미만은 '1회 400mg을 필요에 따라 매 4 - 6시간 간격으로 정맥투여하며, 투여 시간은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1일 최대 2,40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로 했다..

이부프로펜 단일제(주사제)는 '중등도 및 중증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의 보조요법'에 사용되고, △칼도롤주사액(한국디비팜) △아모부로펜주(휴온스) △한올이부프로펜주(한올바이오파마) 등의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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