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발생시 '신속 역학조사'위한 법 개정 필요"
전혜숙 의원 발의…의료기관장 요청없어도 역학조사 가능토록 추진
입력 2019.01.14 06:00 수정 2019.01.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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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질병발생 시 의료기관장 요청이 없어도 역학조사가 가능토록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으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발병 등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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