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전간제 '카르바마제핀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
식약처, '임부 투여시 태아기형·성장장애 초래' 경고 문구 추가
입력 2018.11.21 06:20 수정 2018.12.18 11:1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국노바티스의 '테그레톨씨알정200밀리그램' 등 항전간제 ''카르바마제핀 단일제' 9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전간제인 '카르바마제핀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항에 임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투여 사항이 신설된다. 임부에게 투여시 투여 시 태아 기형과 성장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과 가임기 여성에게는 복용기간 및 이 약의 마지막 복용일로부터 2주간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 이상반응에 '상해, 중독 및 시술상 합병증 : 낙상(이 약에 의한 운동실조, 어지러움, 졸음, 저혈압, 혼돈상태, 진정과 관련됨)'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산모가 복용한 이 약이나, 병용한 다른 항간질약물과 관련된 신생아 간질이나 호흡 곤란이 드물게 나타났다. 신생아 구토, 설사, 영양 감소 등의 몇몇 사례가 산모가 이 약을 복용한 경우 보고되었다. 이런 작용은 신생아 금단증후군을 설명할 수도 있다'는 주의사항은 생략됐다.

이외에 '카르바마제핀 단일제'에 의해 경구용 항응고제인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 아픽사반, 에독사반'  등의 약물이 혈장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 상호작용에 반영됐다.

하가사항이 통일 조정되는 품목은 △테그레톨씨알정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 △테그레톨정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 △아트레톨씨알정(한국파마) △카르마인씨알정(명문제약) △카마제핀씨알정300밀리그램(명인제약) △카마제핀씨알정200밀리그램(명인제약) △카마제핀정(명인제약) △부광티모닐서방정300밀리그램(부광약품) △에필렙톨씨알정(환인제약) 등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항전간제 '카르바마제핀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항전간제 '카르바마제핀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