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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육성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국회를 대상으로 한 관련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회 제출 20개 법률 총 106건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대기중이다. 106건의 법안중 전체회의에 회부는 13건, 법안심사소위는 93건이다.
국회에 대기중인 제약ㅡ바이오산업관련 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제정)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제정)'은 제약분야 공공성 강화 및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의 개발과 공급 촉진 등을 위하여 특례규정 등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제정)'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의 규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수입 취급 등 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제정)'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및 첨단재생의료법(복지부 소관) 통합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은 단의료기기의 제품화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제정)'은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및 의료기기산업육성법(복지부 소관) 통합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발전 관련 법안의 제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한 후, 국회 통과를 적극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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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회 제출 20개 법률 총 106건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대기중이다. 106건의 법안중 전체회의에 회부는 13건, 법안심사소위는 93건이다.
국회에 대기중인 제약ㅡ바이오산업관련 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제정)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제정)'은 제약분야 공공성 강화 및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의 개발과 공급 촉진 등을 위하여 특례규정 등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제정)'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의 규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수입 취급 등 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제정)'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및 첨단재생의료법(복지부 소관) 통합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은 단의료기기의 제품화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제정)'은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및 의료기기산업육성법(복지부 소관) 통합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발전 관련 법안의 제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한 후, 국회 통과를 적극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