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대상 성분 지속 확대
단계적으로 전체 유효성분 대상 실시…선진국과 동일한 수준 시행
입력 2018.11.14 12:40 수정 2018.11.14 13:1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제2, 제3의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의약품의 품질개선을 통해 유통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료의약품 등록제도를 단게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료의약품 등록제도는 2002년 신규 지정되는 신약 성분을 시작으로 2005년 글리클라짓(당뇨병약 등) 77개 성분, 2006년 인태반 함유원료의약품, 돔페리돈(위장관조절제) 등 22개 성분 추가, 2007년 노르플록사신 등 14개 성분 추가, 2008 세프메타졸 등 10개 성분 추가, 2010년 동일 유효성분으로 염류 및 수화물이 다른 경우에도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으로 하고, 설피리드 등 18개 성분으로 추가됐다.

이후 2012년에는 원료의약품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2016년에는 의약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주사제의 원료까지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8월부터 모든 주사제를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었으나, 제약업계에서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다성분 원료의약품에 대해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대상 주사제를 치료 목적 제제로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도입 목표는 모든 유효성분의 원료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제약산업 환경,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국민다소비 성분을 우선해  단계적으로 대상 성분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럽과 미국 등을 전체 유효성분을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원료의약품 등록 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11월 5일 현재 신약 원료약품이 1,052품목, 별도지정 고시품목이 5,674품목 등 5,674품목에 이르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대상 성분 지속 확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대상 성분 지속 확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