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력 2018.11.13 06:30 수정 2018.11.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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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자로 확대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중간유통단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자를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했다.

식약처는 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가 신고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영업신고를 갈음하도록 해 영업자 편의 증진 및 판매 활성화를 기하도록 했다.

특히 제조시설중 제품과 직접 접축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도록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가 업업소 소재지, 업소명 등 건깅기능식품 영업허가 신고 및 품목제조신고 사항 변경시 관할 행정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명확치 않아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허가 신고기한을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영업중단후 재개시 안전위생교육을 신고로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신규교육을 받을 것으로 인정해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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