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스오메프라졸' 등 85개 성분 병용금기 추가 지정
병용금기 55개 성뷴조합, 특정연령금기 12, 임부금기 18개
입력 2018.11.05 06:20 수정 2018.11.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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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임부에게 '에스오메프라졸' 등 18개 성분을 병용금기로 지정하는 등 총 85개 성분이 병용금기 성분 의약품으로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트라코나졸-티카그렐러' 등 55개 성분조합(연번 955번부터 1009번까지)을 추가했다.

또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클로르헥시딘‧리도카인' 등 12개 성분(연번 161번부터 172번까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스오메프라졸' 등 18개 성분을 추가했다.

이외에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아타자나비르'(연번 7번) 등 4개 성분에 대해 연령기준, 해당제형을 변경하고,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프리마퀸'(연번 489번) 에 대해 임부금기 등급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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