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0월 5일 오후 2시 서울YWCA회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 입장에서의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제7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및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해 현재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제도의 보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국내 식품 알레르기 관련 소비자 상담분석 △식품알레르기 표시 안전관리 현황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달걀, 우유 등 22종으로 규정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에는 해당 원료의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알레르기 표기대상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다.
식약처는 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점포 수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20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열린포럼을 통해 국민과 함께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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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0월 5일 오후 2시 서울YWCA회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 입장에서의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제7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및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해 현재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제도의 보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국내 식품 알레르기 관련 소비자 상담분석 △식품알레르기 표시 안전관리 현황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달걀, 우유 등 22종으로 규정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에는 해당 원료의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알레르기 표기대상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다.
식약처는 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점포 수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20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열린포럼을 통해 국민과 함께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