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건 발생한 'Cumyl-Pegaclone' 등 10종 임시마약류 지정
식약처, 위해성·의존도에 따라 1,2군으로 구분 관리
입력 2018.09.14 12:20 수정 2018.09.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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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에서 부작용으로 사망사례가 발생한 Cyclopropylfentanyl등 10개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보건상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10종으로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 93종을 그 위해 정도에 따라 1, 2군 구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에 대한 규정을 14일 공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Cumyl-Pegaclone, Benzylfentanyl, 4-Fluoroethylphenidate, (4F-EPH), Meclonazepam, 3-MeO-PCE, 4Cl-iBF, 3C-P, 4-MMA-NBOMe,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 등 10종이다.

이들 임시마약류로 규정된 물질중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등 급성독성, 다행감, 저체온,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과 EU 등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개 불질을 위험정도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의 구조적 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임시마약류는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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