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9월 4일 ㈜퀀타매트릭스의 “자동화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신속 항생제 감수성 검사 기술”에 대해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수여했다.
인증된 기술은 기존기술 대비 항생제 감수성에 대한 평가를 신속하게 현미경 이미지 분석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기술서, 패혈증 및 결핵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회진흥원의 설명이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보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증기간을 개선 하고자 2017년부터 인증기간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2018년 3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인증기간을 3년범위에서 5년범위로 확대 개정했다.
이번에 인증된 보건신기술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및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원 등 최종구매자들의 보건신기술 적용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중심병원 지정기관대상으로 2017년 연차평가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제품 활용 및 지원현황’을 평가지표로 적용하여 우선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신기술(NET)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후속지원사업 및 체계적인 마케팅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우대 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보건신기술(NET) 인증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증은 연 3회 실시되고 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에이비엘바이오 'ABL001' 쇼크?…“핵심은 그랩바디 플랫폼” |
| 2 | 메지온, FDA 공식 의견 제출...폰탄치료제 ‘JURVIGO’ 승인 가속 |
| 3 | 에이비엘바이오-컴퍼스, 담도암 2차 ‘토베시미그’ 2/3상 '무진행생존기간 개선' 확인 |
| 4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 코스피 0.30%·코스닥 -2.57% |
| 5 | 네이처셀,미국FDA 승인 알츠하이머병 임상 2b상 본격 개시 |
| 6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지배지분순이익 코스피 834억원·코스닥 72억원 |
| 7 | “간의 벽 깨졌다” 올릭스 2.0, 비만·CNS siRNA 신약개발 드라이브 |
| 8 | “조건부 허가 아니다” 큐로셀 CAR-T ‘림카토주’ 3상 없이 정식 허가된 이유 |
| 9 | OLSS 서밋 2026, K-바이오 글로벌 도약의 산실로… 글로벌 창업 허브 향한 퀀텀 점프 |
| 10 | 경구 GLP-1 시장 개막…노보 ‘선점’, 릴리 ‘추격’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9월 4일 ㈜퀀타매트릭스의 “자동화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신속 항생제 감수성 검사 기술”에 대해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수여했다.
인증된 기술은 기존기술 대비 항생제 감수성에 대한 평가를 신속하게 현미경 이미지 분석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기술서, 패혈증 및 결핵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회진흥원의 설명이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보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증기간을 개선 하고자 2017년부터 인증기간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2018년 3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인증기간을 3년범위에서 5년범위로 확대 개정했다.
이번에 인증된 보건신기술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및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원 등 최종구매자들의 보건신기술 적용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중심병원 지정기관대상으로 2017년 연차평가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제품 활용 및 지원현황’을 평가지표로 적용하여 우선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신기술(NET)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후속지원사업 및 체계적인 마케팅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우대 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보건신기술(NET) 인증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증은 연 3회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