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L-글루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입력 2018.08.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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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L-글루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18년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에 대한 2019년 재평가 실시 대상을 31일 공고했다.

내년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능성 원료는 △L-글루타민 △아마인 △솔잎증류농축액 △콩발효추출물/토치대두발효추출물  △엘지(LG) 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BF-7 △차조기등복합추출물KD-28 △PMO참밀알부민 등 8종이다.

재평가 대상 원료는 12얼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안전성 또는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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