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서 식품 생산‧제조‧수입‧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사항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 통합고시(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설명 등이다.
설명회는 8월 31일 대전(통계교육원), 9월 3일 대구(상공회의소), 5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7일 부산(상공회의소), 12일 서울(사학연금회관)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관련 영업자와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표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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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서 식품 생산‧제조‧수입‧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사항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 통합고시(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설명 등이다.
설명회는 8월 31일 대전(통계교육원), 9월 3일 대구(상공회의소), 5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7일 부산(상공회의소), 12일 서울(사학연금회관)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관련 영업자와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표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