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인용온열기 등 의료기기 6개 품목 판매가격 공개
입력 2018.08.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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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무료체험방 등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6개 품목의 제품별 판매 가격을 조사해 식약처 등의 홈페이지에 8월 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공개는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업체별로 판매 가격이 다양하고, 가격 편차가 커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판매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됐다.

공개 대상 품목은 개인용온열기(33개 제품, 49개 모델), 개인용조합자극기(55개 제품, 69개 모델), 알칼리이온수생성기(13개 제품, 16개 모델), 의료용레이저조사기(12개 제품, 15개 모델), 의료용조합자극기(6개 제품, 10개 모델), 저주파자극기(13개 제품, 13개 모델) 등이다. 

공개하는 정보는 해당 제품에 대한 모델명, 허가번호, 지역별(17개 시·도) 판매 금액의 최고·최저 가격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개인용온열기(40개 제품, 55개 모델), 개인용조합자극기(61개 제품, 77개 모델), 의료용레이저조사기(19개 제품, 23개 모델)에 대한 판매 가격을 공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판매 가격 조사를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기감시원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지난 5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457곳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시했다. 

가격공개와 관련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www.kmdsa.or.kr)에서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판매 가격을 미리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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