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영업종류 제조업·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세부 규정
입력 2018.08.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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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의 종류에 대한 세부 범위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19년부터 시행(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위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영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관련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로 세부 범위를 규정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이다.

화장품 영업의 종류는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이다.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경우 등록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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