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개선
입력 2018.07.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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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반판매업의 사무소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자가품질검사의 중복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령안에서는 직권말소의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했다.

또 일반판매업 중 실질적으로 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전자상거래 등의 거래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기준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상거래 영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일반판매업의 경우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제조되고 이를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다른 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 없이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그대로 소분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가품질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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