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아암 치료제 등 3품목 국내 제약사에 위탁제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위해 위탁제조 확대
입력 2018.07.27 12:30 수정 2018.07.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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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제약사에 대한 위탁제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전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가 위해 올해중 소아암, 한셍병, 내성결핵 등 3가지 치료제를 국내 제약사에 위탁제조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국내에서 제조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방안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지난해 말까지 211개가 지정됐고, 올 상반기에 104개가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해 유한카나마이신황산염주사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센병 및 포진피부염에 사용하는 '답손 정제'와 부정맥 및 주기성마비증에 사용하는 '멕실레틴 캡슐제'를 각각 태국제약과 한국코러스제약을 통해 위탁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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