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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토니모리의 바이오이엑스 제품 라인 8개 제품에 대해 7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토니모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 '바이오이엑스 제품 라인 8개 제품(토너, 에멀전, 크림, 마스크, 앰플, 에센스, 퍼펙터, 폼 클렌징)'에 대해 '보툴리눔 유래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표정 주름을 매끈하게 케어해 줍니다'로 광고했으나 전성분 표기에는 ‘메티오닐알-클로스트리듐 보툴리늄폴리펩타이드-1 헥사펩타이드-40’성분 표시가 없어 화장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토니모리의 바이오이엑스 제품 라인 8개 제품에 대해 7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토니모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 '바이오이엑스 제품 라인 8개 제품(토너, 에멀전, 크림, 마스크, 앰플, 에센스, 퍼펙터, 폼 클렌징)'에 대해 '보툴리눔 유래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표정 주름을 매끈하게 케어해 줍니다'로 광고했으나 전성분 표기에는 ‘메티오닐알-클로스트리듐 보툴리늄폴리펩타이드-1 헥사펩타이드-40’성분 표시가 없어 화장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