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원, 올해 상반기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 40건 지급
접수건수 및 심의위 상정 건수 증가…유형별 비중은 비슷
입력 2018.07.19 12:27 수정 2018.07.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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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보상금이 40건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유형별 지표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가운데, 접수건수 중 심의위 상정 건수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약업신문은 19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2018년 상반기 의약품 피해구제 현황'과 '2017년 상반기 의약품 피해구제 현황'을 비교했다.

2018년 상반기 의약품 피해구제 접수는 총 72건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망일시 보상금 7건, 장애일시 보상금 3건, 진료비 55건, 장례비 7건이었다.

총 접수 72건 중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피해구제제도는 55건이었다. 사망일시 보상금은 7건이 전부 상정됐고, 장애일시보상금 1건, 진료비 38건, 장례비 7건이 상정됐다.


심의 결과 총 40건의 피해구제 금액이 지급됐는데, 사망일시보상금 4건, 장애일시보상금 1건, 진료비 31건, 장례비, 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는 전년 같은 기간(상반기)과 비교했을때, 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진료비·장례비의 비중이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전체 접수-심의-보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진료비 항목이었고,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그 다음이며, 장애일시보상금이 가장 적었다.

다만 올해는 피해구제 전체 접수건수와 심의위 상정 건수가 다소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2017년 상반기는 65건 중 33건이 접수된 반면, 2018년 상반기는 72건 중 55건이 상정됐다.


한편, 제도 시행(2014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누적 현황을 보면 총 283건이 접수돼 215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그 중 168건이 지급 결정됐으며, 사망일시보상금 40건, 장애일시보상금 7건, 진료비 81건, 장례비 40건이다.

의약품피해구제도는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월 25일 피해구제제도 내용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것을 권장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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