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권자도 상급종병·종병 2·3인실 부담 줄어든다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치과임플란트 부담도
입력 2018.04.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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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이번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1종 20 → 10%, 2종 30 → 20%)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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