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정지 갈음 과징금 15% '재난적 의료비'로 사용
국무회의 의결…과징금 중 응급의료기금 지원금액 비중은 35%로 조정
입력 2018.04.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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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업무정지 및 약제 급여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15%를 재난적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과징금 수입의 15%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금액을 과징금 금액의 50%에서 35%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해 징수한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그외에도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하는 '사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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