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당번약국 의무화 '중장기 검토사안'
복지부 민원답변…약국과 유사한 타업종 참고해 검토할 것
입력 2018.04.18 06:00 수정 2018.04.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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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일지킴이약국(구 당번약국)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 중장기 검토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로, 유사한 타업종 및 협회 사례 등을 참고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야간이나 휴일에 지역별로 약국을 운영하는 당번약국제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인 것 같다"며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휴일과 심야 시간대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각 지역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당번약국을 운영토록 
 권고하고 지만 시행 만 10년을 넘긴 지금까지도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들은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번제를 기피·외면하고 있고, 휴일이나 심야에 병이 발생한 환자나 그 가족들은 휴일·심야에 문을 연 약국을 찾아 거리를 헤매야 하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는 것. 

민원인은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일반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며 주의할 필요가 있는 약품까지 비전문가인 아르바이트생들이 판매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당번약국제를 잘 모르는 시민의 경우 여전히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민원인은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당번약국제를 반드시 의무화 해서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는 당번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 지원 내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당번약국제를 의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해당 국민제안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휴일지킴이약국은 휴일이나 심야에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약국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국민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 실행을 강제화하는 것(휴일지키미약국 의무화)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약국과 유사한 타 업종 사례 등을 참고해 관련 단체와 그 시행 타당성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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