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무료 혈당체크'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
복지부, 혈당 연 20회 무료체크 민원건의 '불수용'…건보재정·비용대비 효과성 등 고려해야
입력 2018.04.16 12:00 수정 2018.04.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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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에서 혈당체크를 무료로 할 수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요청에 정부가 재정 및 비용대비 효과성 등을 이유로 불수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의원 및 약국에서의 혈당체크'라는 제목의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현대인들의 주요 사망원인의 2년전 통계를 보면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12% 정도에 불과하지만 고혈압, 당뇨등의 성인병으로 사망한 비율은 전체 50%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그중 혈압의 경우 공공장소나 병·의원의 어디에가도 본인의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돼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뇨의 경우 혈당을 체크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고혈압 못지않게 당뇨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있고 이로인한 진료비와 건강보험 부담금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원인은 개선방안으로 병원이나 의원 및 약국에서 무료로 혈당을 체크하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 어느곳에서든지 주민번호를 이용해 1년에 20회(1달에 1~2회) 정도를 무료로 체크해 자료를 공유하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원인은 "초기에 병원과 의원 및 약국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들어가겠지만, 점진적으로 병원과 의원에서의 진료비가 감소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부담금또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면 당뇨로인한 고통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민원에 대해 불수용한다고 답변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귀하의 제안 내용은 '혈당검사 등을 연간 20회 무료로 검사토록 제도도입 요청'으로 이해된다"고 정리했다.

이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건강검진으로 혈당, 혈압등 검사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실시하고 있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지원액,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무료검사를 확대할 경우 추가 예산소요에 따른 국가의 재정여건, 비용대비 효과성, 사회적 공감대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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