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환수 최대규모는 '사무장병원'
전체 환수액 383억 중 사무장병원 9건으로 371억 환수 이뤄져
입력 2018.03.27 12:00 수정 2018.03.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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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그중 사무장병원은 신고처리된 전체 943건중 9건에서 371억원의 환수가 이뤄져 그 단속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 △ 허위·과대 광고(14%, 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이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되었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사무장병원 주요 사례를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하면서 의사들을 명목상 병원장과 법인대표로 두고 177억 원 상당의 요양‧건보급여를 부정수급해 2015년 8월 총 200억 8천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2016년에는 병원의 인사·재정을 담당하는 실소유자인 원장과 고정 급여를 받는 의사가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암환자나 교통사고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거나 환자와 공모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한 약 153억 원의 환수조치가 실시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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