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 항목에 '약사 인력' 결국 제외
복지부 기준고시…실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반대논리로 빠져
입력 2018.03.09 12:00 수정 2018.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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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질평가 지원 지표에서 결국 '적정 약사 확보 여부' 등 약사 역할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못했다.

그동안 약사사회가 약사 포함 지표 신설의 필요성을 보완해가며 제안했음에도 최종적으로 빠지게 돼 병원약사 수가개선이 불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평가지표 등을 공개했다.

지표에 따르면,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신설 등 평가영역별 평가 지표 등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평가영역별 가중치와 평가지표별 가중치 등 세부평가방법도 함께 개정됐다.

그중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 영역에는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와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실무위원회에서 꾸준히 논의됐던 '적정 약사 확보'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이번 의료질평가지원금 신규 지표에서 약사 관련 항목이 제외된 것이 확인됐다.

앞서 병원약사회 등은 지난 1년 여 기간동안 '적정 약사 확보' 포함 등을 의료질평가 지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구간별로 차등화해서 가점을 주는 안과 현 법정 인력을 지켜도 가점을 주는 안 등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관련 내용 수정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했으나, 의료계 단체들의 반대로 지난 실무협의회에서도 '적정 약사 포함 여부'가 부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의료계는 전국적으로 약사인력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필수인력으로 할 수 없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병원약사 인력문제는 극히 일부 대형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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