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시행에 따라 '암관리법' 체계 정비 추진
기동민 의원 발의…암 관련 정보 연계등으로 연구 활용도
입력 2018.03.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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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이 시행돼 호스피스 관련 조문들이 이관됨에 따라 기존 암관리법 체계에 대한 정비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8일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의 제정·시행으로 종전에 '암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호스피스 관련 조문들이 대거 이관되면서 '암관리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암센터 및 관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연계해 암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암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암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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