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원인불명 사망자 2명 발생시 신고 의무' 추진
윤소하 의원 발의…감염병 등 의심상황 예방 위한 조치
입력 2018.03.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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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에서 일정 시간 안에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이상 발생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및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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