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서류상 반품 한시인정…3월 31일까지
보험약가 인하 따른 의약품 공급 차질 방지…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 의무는 준수
입력 2018.02.20 12:02 수정 2018.02.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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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19일 각 제약사에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
상 반품 인정 알림'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했는데, 이에 따른 의약품 반품 발생으로 인한 의약품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은 오는 3월 31까지이다.

복지부는 "각 기관 및 단체에서는 동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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