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복지부에게는 너무 애매한 민원, '약국 불친절'
법적 조치 가능한 해당 사항 없어…재발 방지 위한 설득 노력
입력 2018.02.14 06:00 수정 2018.02.14 06:4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가 약사·약국 정책을 담당하는 데 있어 크게 곤혹스러운 민원은 '약사(약국) 불친절'과 관련한 내용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복지부에 직접적으로 접수되는 민원 중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민원 중 하나가 '약사 불친절'인데, 단지 민원접수 건수의 많음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다.

민원 특성상 법령 및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뾰족한 정책적 개선이 어려운 까닭이다.

그나마 '약사 불친절' 내용 중 '복약지도 미비'와 '조제 실수' 등은 해당 보건소로 이관해 사실관계 및 복약지도 관련 증거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애매모호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약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대꾸를 하지 않았다', '비싼 약 구매를 강요했다', '아이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등의 내용은 구체적 증거가 없이 막연하게 제기되는 하소연으로, 복지부도 처치 곤란하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민원은 마치 윤리적으로 질타받을 수 있는 일을 모두 형벌로 다스려 달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해당 민원을 무조건 들어줄 수 만은 없는 행정기관의 고충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일단 대부분 지역 보건소에서 해결하도록 하지만, 그조차도 어려운 애매한 사안은 서면 답변 또는 직접 연락을 취해 민원인에게 상황을 설명한다"며 "사실 마땅히 할 말이 없다. 그저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지역 약사회에 알려 인식적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약국과 약사의 상황도 이해가 된다. 환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사소한 부분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신중하고 원만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마이크로바이옴은 살아있다⑥] HEM파마 지요셉 대표 “데이터·제조·사업화 구조 완성…글로벌 집중 공략”
AWS “헬스케어 '에이전틱 AI' 본격화…답하는 시대서 수행하는 시대로”
박상복 충북약사회장 "회원과 더 가까이…발로 뛰는 회무 이어갈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프리즘]복지부에게는 너무 애매한 민원, '약국 불친절'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프리즘]복지부에게는 너무 애매한 민원, '약국 불친절'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