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해열제 교차복용은 의·약사 전문가 상담사항"
식약처 설명서 의무화 제안 불채택…임의복용 시 남용 위험
입력 2018.02.05 06:15 수정 2018.02.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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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해열제에 대한 교차복용법에 대한 통일된 설명서 동봉을 의무화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식약처가 '불채택'했다.

해당 사안은 '의사 또는 약사' 등 전문가 상의 없이는 오남용 등 더 큰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된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한 해당 민원인은 두 아이(2, 3살)의 해열제 복용 사례를 소개하며 '아기 해열제에 교차복용법 동봉 의무화'를 제안했다.

민원인은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옮아오다보니 첫째, 둘째 아이가 고열로 인한 아기 해열제를 자주 복용하고 있다"면서 "개인 육아블로그를 통해 아기 해열제가 성분에 따라 종류가 다르고, 열이 안 떨어질 경우 교차복용하는 내용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한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이 개별 해열제가 아닌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게 충격적이었다"면서 "육아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은 아기가 고열로 힘들어할 때 잘못된 복용으로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아기 해열제에 △성분에 따른 해열제 종류 (각 종류별 해열제 이름 명시)  △교차복용 시기 및 방법 (복용간격, 하루 허용량 등) 등 명료한 안내문을 동봉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안내문은 대한소아과학회와 같은 전문 의학회 등의 감수를 통해 작성하고, 각 제약사 해열제에 동봉토록 한다는 것.

민원인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고열을 앓고 있는 아기가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원인이 제안에서 예시로 소개한 한  블로그의 해열제 성분 설명 및 교차복용 내용


그러나 식약처는 "제안하신 사항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불채택함을 너그러이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열제는 발열증상에 대한 원인 치료가 아닌 증상 완화 치료제로서, 발열에 3일 이상 복용하지 않으며, 발열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도록 허가돼 있다.

따라서 해열제를 복용하였음에도 발열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임의로 교차복용을 시작하기 보다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 후 발열증상의 원인에 따라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아기 해열제에 교차복용법은 아기 해열제 복용시 중요한 정보"라며 "의사나 약사의 상의 없이 임의로 교차복용이 이뤄지면 약물 남용 등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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