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설명회
입력 2017.12.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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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2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중구 퇴계로 소재) 그랜드홀 회의실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고 2019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은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됐고, 모든 농산물은 2019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최신 개정된 이미녹타딘 등 142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예정인 다이쾃 등 33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PLS 전면도입 진행상황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 제공과 함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신청 매뉴얼(국문‧영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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