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앤씨(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기준: 100 Bq/kg이하)을 초과(124 Bq/kg)해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8일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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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앤씨(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기준: 100 Bq/kg이하)을 초과(124 Bq/kg)해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8일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