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보험사기 심사비용 건강보험이 부담
남인순 의원 "심평원 입원적정성심사 비용 민간보험사가 부담해야"
입력 2017.10.24 17:59 수정 2017.11.09 16:3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보험사 입원적정성심사 관련 소요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해 심평원에서는 총 2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보험사기 방지라는 미명아래 민간보험사들의 손실 방지 및 수익성 제고에 동원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소요비용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지원 내역이 전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선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소요비용의 적정 조달 방식을 규정해야 하며,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민간보험사들과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소요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및 심사통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1년 동안 기관수로는 496개 기관을 접수해 56.5%인 280개 기관을 처리했다. 인원수로는 3,052명을 접수해 21.1%인 645명을 처리했으며, 건수로는 3만3,112건을 접수해 38.5%인 1만2,760건을 처리한 것을 집계됐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민간보험 보험사기 심사비용 건강보험이 부담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민간보험 보험사기 심사비용 건강보험이 부담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