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의사 리베이트 '감봉', 운전원 10만원 편취는 '해임'
정춘숙 의원 "의사-하위직종 차별, 평등한 적십자 정신 어디갔나?"
입력 2017.10.23 12:52 수정 2017.10.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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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감봉하는 반면, 운전원의 10만원 편취는 해임하는 등 적십자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르 불공평하게 적용된다고 지적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징계현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임직원은 성, 금품, 음주 등 3대 비위행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기관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의 33건의 3대비위 행위 중 15건의 금품관련 비위행위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 징계의 기준이 모호하고, 의사들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감봉'에 그치는 반면, 방사선사나 운전원들의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편취를 한 것에 대해 가차없이 '해임' 조치 됐다.

상주와 서울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은 최대 2천만원에서 2백6십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모두 '감봉' 조치됐다. 하지만 같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2백4십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방사선사에게는 '해임'이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 10만원에서 41만원의 유류비를 편취한 운전원들은 '해임' 조치 됐으며, 8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편취한 영양사는 '파면'됐다. 

정춘숙 의원은 "적십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치료로 생명을 살리자는 의도로 시작된 세계적 기구인데, 직급이 낮다고 징계의 수위를 강하게 적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기준에 대한 재정비하고, 책임이 더 큰 만큼 고위직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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