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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이 사실상 완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실무협회의회는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면 산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총괄조정 분과위원회 △학교보건 분과위원회 △재난관리 분과위원회 △질병관리 분과위원회 △긴급환자치료 분과위원회 △산업보건 분과위원회 △보훈 분과위원회 △개발(제조) 분과위원회 △방사선방호 분과위원회 등 9개로 구성됐다.
국가필수의약품협의회는 지카,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 발생과 지진, 북한 핵위협 등 위기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가필수의약품협회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정부부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은 감염병, 산업보건, 방사선 재해, 응급현장 등에 필요한 의약품을 정부기관, 의사협회, 응급의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한 평가·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126개가 지정됐으며, 필수예방접종 백신 20개 등 정부 정책목적 상 필수적인 의약품 71개과 응급 의료 상 필요한 해독제 21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 5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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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이 사실상 완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실무협회의회는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면 산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총괄조정 분과위원회 △학교보건 분과위원회 △재난관리 분과위원회 △질병관리 분과위원회 △긴급환자치료 분과위원회 △산업보건 분과위원회 △보훈 분과위원회 △개발(제조) 분과위원회 △방사선방호 분과위원회 등 9개로 구성됐다.
국가필수의약품협의회는 지카,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 발생과 지진, 북한 핵위협 등 위기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가필수의약품협회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정부부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은 감염병, 산업보건, 방사선 재해, 응급현장 등에 필요한 의약품을 정부기관, 의사협회, 응급의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한 평가·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126개가 지정됐으며, 필수예방접종 백신 20개 등 정부 정책목적 상 필수적인 의약품 71개과 응급 의료 상 필요한 해독제 21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 55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