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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천안소재 '한창메딕'이 생산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품목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약품 제조업자 경우 제조관리자를 2명이상 두어야 하나, 한창메딕은 2013년 6월 3일자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이후 제조관리자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조관리자 1명으로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해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를 미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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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천안소재 '한창메딕'이 생산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품목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약품 제조업자 경우 제조관리자를 2명이상 두어야 하나, 한창메딕은 2013년 6월 3일자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이후 제조관리자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조관리자 1명으로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해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를 미준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