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식약처, 허위·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132곳 적발
정보공유 협약따른 성과, 화장품법 위반 23개소도 적발
입력 2017.09.26 11:15 수정 2017.09.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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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7년 4월 19일 체결한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 및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신규 지명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적발된 업소들은 2016년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해 서울시와 식약처가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를 분담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수사했다.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분류하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위반사례의 의료기기 품목은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9~71)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를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였으며,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 사례도 벅잘됐다.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되었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며,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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