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공간 자살유해정보 5,596건 삭제'
복지부·경찰청 공동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 개최 결과
입력 2017.08.24 12:00 수정 2017.08.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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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온라인 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총 1만 2,108건의 유해정보를 발견하고, 그 중 5,596건(46.2%)을 삭제 조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과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모니터링단 '누리캅스'는 지난 7월 12일~25일 2주간 “2017년 인터넷 자살유해 정보 신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에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6,245건, 51.6%) △동반자살 모집(2,413건, 19.9%), △자살방법 안내(1,667건, 13.8%),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1,573건, 13.0%)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210건, 1.7%)이었다.

전파 수단은 주로 △ SNS(3,928건, 32.4%), △ 온라인커뮤니티(3,911건, 32.3%), △포털사이트(2,717건, 22.4%)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 5월 모니터링단(단장 강지원 변호사)을 대폭 보강해(2016년, 150명 → 2017년, 348명)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많은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했다.

특히,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125% 증), 동반자살 모집(83% 증) 관련 정보의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자살유해정보의 내용별로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은 포털·커뮤니티 '동반자살 모집'은 SNS, 자살방법 안내는 커뮤니티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는 '일부 SNS의 자살관련 콘텐츠가 자살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SNS의 자살관련 콘텐츠가 '생생하다'(48.8%) 또는 '사실적이다'(48.8%)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 온라인에 유통되는 자살관련 정보가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응답자의 51.5%는 SNS의 자살관련 콘텐츠가 증가하지 않도록 규제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서강대학교 유현재 교수는 "SNS를 통해 특히 위험한 동반자살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복지부가 경찰과 보다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트위터 등 SNS 운영업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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