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약국 27곳 대상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확인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현장조사는 병·의원 등 50곳 대상
입력 2017.08.14 12:00 수정 2017.08.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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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등 위반행위를 한 약국 27곳에 대해 현지조사가 이달 중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8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최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조사의 조사대상 기관수는 총 77개소로, 현장조사 50곳과 서면조사 27곳으로 진행된다.

서면조사 27곳의 대상기관은 모두 약국으로,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등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50곳은 종합병원 3곳, 병원 9곳, 요양병원 12곳, 한방병원 1곳, 치과병원 1곳, 의원 12곳, 한의원 10곳, 치과의원 2곳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청구 △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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