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보장성 강화 재정 비급여관리·누적흑자로 가능"
국민 의료비부담 방지 목표 강조…평균 인상률 3%만으로도 충분해
입력 2017.08.11 12:00 수정 2017.08.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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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1일 오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재정조달 방안으로는 비급여 관리를 통한 지출관리·누적적립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5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가정파탄의 원인으로 환자가 있는 집들은 가족 전체가 의료비로 고통받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장성 대책은 1989년 국민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30년만의 대개혁"이라며 의료급여대상자와 노인·아동·여성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병원비 적게 내는데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조달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제가 발의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50%에서 25%로 낮춰 10조 가량을 건강보험 강화에 사용하는 방안도 방법이 된다"면서 "전문가들도 해당 법안에 대해 건보적립금을 지금이라도 비급여화를 급여화하면 정부가 비급여내역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출이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 외 민간의료보험에 실손비를 얼마나 들고있는가 관심을 가져야한다"면서 "비급여 보장성 확보가 안되니 5천만 국민 중 2016년 12월 기준 3천330만명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민간보험으로 27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는 의료비 국민불안 측면에서 이정도 비율을 지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율 인상을) 세금폭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0조라는 돈을 쓰면서 건강보험률 평균 3% 선에서 인상을 하면 (재정관리가) 2022년까지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가 급여안에 들어오면 전체 진료심사시스템안에 들어와서 비급여로 인한 과잉진료를 실손형 보험(민간보험)에 청구하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할 수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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