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건강보험서 돌려준다
건보공단, 11일부터 58만 2천명에게 총 7,351억원 환급 실시
입력 2017.08.10 12:00 수정 2017.08.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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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2017.6월)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6년 기준 121~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천 명이 1조 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16년)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천명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득 1분위는 122(‘17년)→ 80만원, 2~3분위는 153→ 100만원, 4~5분위는 205→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향후 5년(2018~2022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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