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형 제약·신약개발 관리 부적정…총체적 난국"
감사원, 보건의료산업 육상사업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입력 2017.01.25 06:05 수정 2017.01.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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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과 2020년 제약강국 도약을 내세웠던 정부의 보건의료 및 제약관련 정책이 총체적 난국 상태임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범부처 신약개발산업단 등을 대상으로 이들 기제약 육성업무 전반을 감사한 '보건의료 산업 육성 사업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문책 1건, 주의 5건, 통보 18건 등 총 26건의 부당사항이 발견됐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사업이라더니…순위 뒤바뀐 사태발생

먼저 최근까지 문제가 됐던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결과 집계 업무 부당 처리에 대한 문책처분이 있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진흥원 등의 대표사업임에도 담당자들의 나태한 점검 및 관리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과정에서 담당직원 근무태만으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중 정당순위가 5위인 기업이 탈락하고 7위인 회사가 선정되는 해프닝이 발생한 바 있다. 감사원은 업무 부당처리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신뢰가 훼손됐음을 지적했다.

수요공급도 고려안한 인력육성 계획

보건의료산업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관리도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 강국 도약' 비전 제시에 따라 '일자리 58천개 및 전문인력 1만명 양성'을 5년동안 추진할 5대 목표로 설정했으며 제약,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등 세부 산업별로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제약산업 단계별로 전문인력 종류 및 특성이 다양한데도 복지부 등은 전문인력 종류별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의 인력수요도 종류별로 반영하지 않은 채 수량 위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 총 1만명의 제약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과제위주로 구성돼 신규 전문인력 양성은 충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 절차도 관련부처 협의도 없는 R&D지원제도

R&D와 관련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 R&D사업 우선 참여 제도 운영 부적정 처분이 있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에 대해 약가산정 우대,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약 연구개발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선참여할 수 있는 것도 혜택 중 하나다.

즉,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참여제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 R&D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제도를 잘 알고 있을것이라 판단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거나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으며, 관련부처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41개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가 R&D사업 우선 참여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19개 기업에 불과했다.

반면 34개 기업은 국가 R&D사업 우선참여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정책을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있지 못함이 확인됐다.

예산 효율성 없는 '신약개발 화합물 기탁관리'

제약 R&D의 경우 통항 5천개~1만개의 화합물을 실험해야 1개의 신약이 개발되는 등 신약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화합물을 관리해 다수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등이 화합물 기탁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등의단계에서 화합물 개발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화합물이 기탁대상 연구성과물에 해당되는지 인지를 하지 못해 종료 과제를 대상으로 화합물 기탁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화합물 기탁업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결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인 화합물이 공동활용되지 못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부적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승인기관 관리. 감독 등 부적정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 부적정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규제개선 미흡 △보건의료신기술 분류체계 구축 및 활용 미흡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 추진 및 관리 부적정 △의료기기 해외 GMP 심사 규정 불합리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지역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관리 부적정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관리업무 부적정 △연구장비 등 현물부담액 산정 및 정산 업무 처리 부적정 △영리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 부적정 등의 내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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