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약품 제조·유통으로 228명이 검거, 5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료·의약 불법행위 사범 총 707건에 1,693명을 검거, 이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사무장병원 운영 477명(28.2%),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228명(13.4%), 불법 사례비 47(2.8%)명 순서로 확인됐다. 이중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으로 전체의 36.5% 차지했다.
올해 1~7월 실적과 비교해보면 검거건수가 193건→707건으로 약 3.6배 증가하고, 검거인원은 972명→1,693명으로 약 1.75배 증가하는 등 단속성과가 향상됐다.
경찰은 3개월의 특별단속이 이전 7개월간 성과보다 월등히 향상된 이유로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하반기 특별단속을 주제로 사전 공지하여 관련 첩보수집 등을 준비할 수 있었고, 지역 보건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단속체제를 정비했으며, 특별단속기간 의료·의약 불법행위 등 부패비리 사범 수사에 수사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해당기간 의료 의약 단속 결과 검거 된 2,665명 중 의사는 총 593명, 구속된 57명 중 의사는 총 6명이었다.
한편 경찰은 "의료·의약 전문가 특채 등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의료·의약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