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는 환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거나, 의사의 수술보조 등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문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14곳(본원·분원 구분), 지방의료원 34곳,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PA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PA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모두 25곳이었다.
국립대병원은 14곳 모두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방의료원은 10곳과 국립중앙의료원도 PA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공공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A인력은 국립대병원 764명, 지방의료원 77명, 국립중앙의료원 18명이었다.
윤소하 의원은 "문제는 해마다 실정법 위반인 PA인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A인력 증가현황을 보면, 국립대병원의 경우 2013년 427명이었던 PA가 2016년 764명으로 337명이 늘었다. 지방의료원도 2013년 24명에서 77명으로 53명이 늘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13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2016년 기준으로 PA인력이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8개 진료과에서 152명의 인력을 운영해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대병원 분당분원으로 100명이었다. PA인력이 많은 곳 대부분 국립대병원이었으나, 지방의료원중에 서울의료원이 34명으로 지방의료원 중에는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PA 인력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진료과는 대부분 전공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외과계열과 내과, 비뇨기과등이었다.
실제 2015년 기준 전공의 확보율은 비뇨기과 41.4%, 흉부외과 47.9%, 외과 66.8%, 내과 87.4%, 신경외과 97.0%였다. 다만, 정형외과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100%였지만, 지방의 경우 노인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정형외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병원에서는 PA인력 중 일부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로 운영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는 15명, 간호조무사는 9명이었다. 이들은 진료보조는 물론 수술보조와 드레싱 보조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를 PA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모두 국립중앙의료원과 제주대병원, 지방의료원 3곳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가장 많은 6명이었고, 제주대병원이 4명, 인천의료원 3명, 대구의료원·울진군의료원이 각각 1명씩이었다. 간호조무사 자격의 PA의 경우 대구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이 각각 4명, 울진군의료원이 1명이었다.
윤소하 의원은 “PA인력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핑계로 일부 병원들이 낮은 인건비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며, “현행 법상 불법 인력을 이렇게 아무런 정책적 대책도 없이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지방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확대와 동시에 지방 국립대 의과대학에서 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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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는 환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거나, 의사의 수술보조 등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문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14곳(본원·분원 구분), 지방의료원 34곳,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PA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PA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모두 25곳이었다.
국립대병원은 14곳 모두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방의료원은 10곳과 국립중앙의료원도 PA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공공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A인력은 국립대병원 764명, 지방의료원 77명, 국립중앙의료원 18명이었다.
윤소하 의원은 "문제는 해마다 실정법 위반인 PA인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A인력 증가현황을 보면, 국립대병원의 경우 2013년 427명이었던 PA가 2016년 764명으로 337명이 늘었다. 지방의료원도 2013년 24명에서 77명으로 53명이 늘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13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2016년 기준으로 PA인력이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8개 진료과에서 152명의 인력을 운영해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대병원 분당분원으로 100명이었다. PA인력이 많은 곳 대부분 국립대병원이었으나, 지방의료원중에 서울의료원이 34명으로 지방의료원 중에는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PA 인력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진료과는 대부분 전공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외과계열과 내과, 비뇨기과등이었다.
실제 2015년 기준 전공의 확보율은 비뇨기과 41.4%, 흉부외과 47.9%, 외과 66.8%, 내과 87.4%, 신경외과 97.0%였다. 다만, 정형외과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100%였지만, 지방의 경우 노인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정형외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병원에서는 PA인력 중 일부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로 운영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는 15명, 간호조무사는 9명이었다. 이들은 진료보조는 물론 수술보조와 드레싱 보조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를 PA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모두 국립중앙의료원과 제주대병원, 지방의료원 3곳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가장 많은 6명이었고, 제주대병원이 4명, 인천의료원 3명, 대구의료원·울진군의료원이 각각 1명씩이었다. 간호조무사 자격의 PA의 경우 대구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이 각각 4명, 울진군의료원이 1명이었다.
윤소하 의원은 “PA인력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핑계로 일부 병원들이 낮은 인건비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며, “현행 법상 불법 인력을 이렇게 아무런 정책적 대책도 없이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지방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확대와 동시에 지방 국립대 의과대학에서 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