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쟁조정 4년째 참여율 40%
김승희 의원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입법인이 제한적 범위 검토 해야"
입력 2016.09.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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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와 불참건수 동시에 늘어 참여율 여전히 40%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연도별(2012년~2016년 8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및 불참건수를 현황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3.36배 늘었으며, 2012년 조정개시건수는 192건에서 15년 749건으로 3.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참여율의 경우 작년에 비해 1% 떨어졌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40%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말 누적기준으로, 대형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31.0%, 종합병원은 36.8%로 소형 의료기관(병원 52.1%, 의원 44.8%)로 보다 참여율을 보였다. 치과병원은 44.7%로 치과의원 57.0%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공립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 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이 국공립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모두 40% 수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분쟁 사망사고 참여율은 37.1%로 의료기관 불참이 많고, 의료분쟁 자동개시를 앞두고 있으나 26명의 인건비만 겨우 확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동개시와 관련한 입법안이 제한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조정개시 및 불참에 대한 각각의 원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의료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개시 제도시행에 앞서 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 시설·장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업무지침 등을 조기에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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