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와 불참건수 동시에 늘어 참여율 여전히 40%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연도별(2012년~2016년 8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및 불참건수를 현황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3.36배 늘었으며, 2012년 조정개시건수는 192건에서 15년 749건으로 3.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참여율의 경우 작년에 비해 1% 떨어졌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40%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말 누적기준으로, 대형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31.0%, 종합병원은 36.8%로 소형 의료기관(병원 52.1%, 의원 44.8%)로 보다 참여율을 보였다. 치과병원은 44.7%로 치과의원 57.0%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공립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 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이 국공립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모두 40% 수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분쟁 사망사고 참여율은 37.1%로 의료기관 불참이 많고, 의료분쟁 자동개시를 앞두고 있으나 26명의 인건비만 겨우 확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동개시와 관련한 입법안이 제한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조정개시 및 불참에 대한 각각의 원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의료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개시 제도시행에 앞서 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 시설·장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업무지침 등을 조기에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와 불참건수 동시에 늘어 참여율 여전히 40%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연도별(2012년~2016년 8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및 불참건수를 현황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3.36배 늘었으며, 2012년 조정개시건수는 192건에서 15년 749건으로 3.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참여율의 경우 작년에 비해 1% 떨어졌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40%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말 누적기준으로, 대형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31.0%, 종합병원은 36.8%로 소형 의료기관(병원 52.1%, 의원 44.8%)로 보다 참여율을 보였다. 치과병원은 44.7%로 치과의원 57.0%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공립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 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이 국공립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모두 40% 수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분쟁 사망사고 참여율은 37.1%로 의료기관 불참이 많고, 의료분쟁 자동개시를 앞두고 있으나 26명의 인건비만 겨우 확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동개시와 관련한 입법안이 제한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조정개시 및 불참에 대한 각각의 원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의료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개시 제도시행에 앞서 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 시설·장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업무지침 등을 조기에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