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 가산금 부과
23일부터 허위취득기간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차액보험료 10%
입력 2016.09.22 12:00 수정 2016.09.22 17:3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하여 9월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가 되었으며,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 가입자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2년 후 적발 시 그 기간에 취득한 부과된 직장 보험료 120만원(월 5만원)과 적발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480만원(월 20만원)으로 계산하면 가산금(480만원 -120만원 *10%) 36만원정도가 부과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위기를 전문성 강화 기회로"…인천약사 팜페어가 던진 변화 메시지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미래 약사 경쟁력은 결국 실력과 전문성"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보공단,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 가산금 부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보공단,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 가산금 부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