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회 10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 김영란법 예외"
복지부·권익위, 김영란법 유권해석 공개
입력 2016.09.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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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은 금지지만 의약품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10만원 이하 식음료는 김영란법의 예외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 '약사법' 중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를 권익위로부터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결론부터 보자면 권익위는 약사법상 예외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제품판매 촉진 목적의 리베이트는 불가하나, 제품설명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음료제공은 약사법 예외사항을 따라 10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 1회 1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 1회 1백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공급자의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10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약사법에 따라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해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밝혔다.

다만 "약사법령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 시행되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의 신뢰 확보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가액기준에 맞춰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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