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 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
의심환자 신고지연 엄중 대처, 의료기관 조사 및 고발 조치
입력 2016.08.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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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관을 현지에 투입하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수양성 설사 환자 감시 강화조치에 따라 발견된 경우로 환자(64세, 남자)가 방문한 병원들의 접촉자를 파악 중에 있다. 
  
환자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이며, 독소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생물형은 ‘El Tor’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첫 사례와 두 번째 사례와 동일한 유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지문분석(PFGE)을 진행하고 있다.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이 접촉자 및 환경검체를 포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총괄하여 수행중이고, 경상남도청, 거제시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설사환자 발생 감시 강화와 중앙-지자체간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환경검체수거 및 콜레라균 검사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조 추진예정이다.
 
한편, 질본은 의료기관은 수양성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가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신고를 게을리 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보건소를 통해 해당 병원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 등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의심 환자 내원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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